2026년 01월 12일(월)

청년부부에 3년간 '최대 500만원' 지급하는 '이 지역'

전남 영암군이 청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2일 영암군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제도를 통해 3년에 걸쳐 단계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방식은 1차 20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총 3회에 나누어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49세 이하여야 하며, 전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과거에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액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영암군민으로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건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신청 절차는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혼비자 발급일인 체류기간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조건은 영암군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인구청년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김선미 영암군 인구청년과장은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이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안정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