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주택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개정해 지급 정지 사유 발생 시 수급자에게 사전 안내를 제공하는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은 주택연금 대출거래약정서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에게 처리 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규정이 명확해졌습니다.
개정된 약정서에 따르면 재건축 등으로 담보주택을 현금 청산 받는 경우와 같은 연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은행은 처리 상황에 따른 사전 안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 소명이 되지 않아 실제 지급이 정지되더라도 수급자는 관련 정보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약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은행권의 주택연금 지급 정지 관련 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별도 통지 없는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는 가입자 사망,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의 주민등록 이전, 1년 이상 담보주택 미거주, 담보주택 소유권 상실 등 총 14가지입니다.
주택연금 잔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금융공사가 채권최고액 변경을 요구했으나 가입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선순위채권 상환 등 별도 서약서 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거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금액 증액 등 조건 변경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지급 정지 사유에 포함됩니다.
담보주택 이외 주택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거나, 담보주택을 확인된 사항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무효나 취소 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담보주택이 재건축 등의 대상이 되어 주택연금 가입자가 현금 청산을 받는 경우도 지급 정지 사유가 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도 은행이 독촉이나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약관 개정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서류 통지를 그때마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 발생 시 대출금 지급의 일시 정지와 지급 정지 사유 해소 요청 모두 서류 통지로 안내받게 됩니다. 대출금 지급이 완전히 종료될 때에도 서면 통지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