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7일(수)

경찰은 '기소 의견' 보냈지만... 검찰, 강제추행 혐의 현직 부장검사에 '무혐의'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A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A검사는 지난해 지인 여성의 어깨 등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A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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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검사징계법 제8조에 근거해 A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무혐의 처분과는 별도로 A검사에 대한 감찰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비위·품위손상 정황을 살펴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금융위원회 파견,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등의 주요 보직을 거쳐온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