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7일(수)

"학폭 하면 대학 못간다"... 거점 국립대 9곳 수시 지원 가해자 162명 '불합격'

2026학년도 대학 수시 전형에서 거점 국립대 9곳에 지원한 학교폭력 가해자 90%가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거점 국립대 9곳에 학교폭력 기록을 가진 수험생 180명이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 지원했습니다. 이 중 162명(90%)은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대를 제외한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9개 거점 국립대입니다.


대학별 불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국립대 29명, 경북대 28명, 전북대 18명, 충남대 15명, 전남대 14명, 충북대 13명, 부산대 7명, 제주대 1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2023년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2025학년도까지는 147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학교폭력 가해 처분은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9단계로 구분됩니다. 1호는 피해자에게 서면 사과, 9호는 퇴학 처분을 의미합니다.


기록 보존 기간도 차등 적용되어 4호(사회봉사)와 5호(특별교육·심리치료)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6호부터 8호(출석정지·학급 교체·전학)까지는 4년간, 9호(퇴학) 처분은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감점 수준을 정할 수 있어 대학마다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202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 외 전형에서 4호 처분부터 총점의 5%를 감점하고, 8호와 9호 처분에는 30%를 감점합니다.


부산대는 학생부 교과, 논술, 실기 전형에서 6호 이상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게 최대 80점을 감점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경북대와 제주대 등은 8호와 9호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부적격' 처리합니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 학교폭력 감점을 받고도 합격한 수험생은 총 18명에 그쳤습니다. 대학별로는 강원대 8명, 전남대 7명, 충남대 2명, 경상국립대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정시모집에서도 동일한 학폭 감점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학교폭력 가해 전력으로 인한 대입 전형 탈락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