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08일(목)

탈성매매 지원금 월 500만원?... 성평등부 해명 "실제론 100만원 내외"

성평등가족부가 탈성매매 지원금 논란과 관련해 실제 지원 금액은 월 100만 원 내외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전 성매매 종사자라고 소개하며 올린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는 12월 성매매 피해자 지원금으로 540만 원을 받았다며 지난달 620만 원에서 줄어든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특히 현재 유럽 여행 중이라며 지원금으로 해외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해 누리꾼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크리스마스 후 한국에 돌아와 다시 성매매 업소로 복귀할 의사를 밝힌 점이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지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는 게 말이 되느냐", "다시 성매매에 적발되면 몇 배로 환수해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탈성매매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논란이 확산하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26일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탈성매매 지원금 지급 현황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실제 지원금은 월 100만 원 내외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성매매피해자등에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한 주거지원, 법률·의료·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대상자에 한해 자활지원사업 참여지원금을 월 100만 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는 각 지자체 차원에서 자체 조례로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을 위해 집결지 성매매피해자등이 탈성매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생계비 등을 기간을 제한하여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1


이번 성평등가족부의 해명으로 정부 차원의 실제 지원금 규모는 확인됐지만, 지자체별 추가 지원과 합쳐질 경우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돼 탈성매매 지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제도는 피해자의 자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액의 상당성 및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과 탈성매매 의지에 대한 실질적 검증 방안 마련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