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1일(수)

"왜 나는 조금 줘"... 공동 김장하던 마을회관에 불 지른 60대

경남 남해에서 마을 공동 김장 행사 중 김치 배분량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마을회관에 방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일 남해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0시경 남해군 고현면 소재 마을회관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당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담근 김장김치를 나누어 가지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자신에게 배분된 김치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마을회관 내부에 있던 안마의자에 던져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14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마을회관 내부 시설과 각종 집기류가 화염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화재 발생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정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을 공동체 활동 중 사소한 불만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사례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