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돌봄시설에서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행됩니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방과 후 돌봄시설에서 야간 시간대까지 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맞벌이 부부의 야간 근무나 경조사, 저녁 시간 생업 활동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지난 6월과 7월 발생한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마련된 정책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 5,500여 개의 돌봄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야간 연장돌봄은 이 시간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부모의 야간 근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입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이용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미취학 아동도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360개 시설 중 326곳은 밤 10시까지, 34곳은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일일 이용료는 약 5,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용 신청은 희망일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해야 하며, 5일 전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보호자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이나 시도지원단 콜센터, 해당 돌봄시설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영진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가까운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 시행 과정에서 불편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만족도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