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일)

北 공작원에 7억 받고 간첩 활동... 암호화폐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7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고 간첩 활동을 수행한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1)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씨는 북한 공작원인 해커로부터 지령을 받아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매해 현역 장교에게 전달하며 포섭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해킹용 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 노트북에 연결하는 등 간첩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시계형 몰래카메라는 군사 2급 기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위해 군부대 내 각종 군사기밀을 은밀히 촬영하는 범행 도구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다른 현역 장교에게도 텔레그램을 통해 "군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해 주면 가상화폐 500~100만 달러(70만~1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접촉한 대상이 북한 공작원인지 불분명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1심 재판부는 대가를 받은 경위와 계좌 분석 등을 근거로 접촉 대상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보를 제공한 이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시계형 몰래카메라 화질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군사상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범행에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해킹 장비도 노트북에 연결된 상태로 압수됐다"며 양형 사유를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양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1심과 동일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위가 부적절하고 잘못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씨는 상고심에서 해킹 장비를 구입해 노트북에 연결하도록 도운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이씨의 상고에 대해 "원심에 국가보안법 위반의 간첩죄와 편의제공죄의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