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두 부처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두 부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촉법소년제가 적용되는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정 장관은 마약범죄와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준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마약범죄의 경우 10대나 초등학생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마약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며 "단순한 선도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원 장관은 "우리 부처는 청소년에 대해 아직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부처의 상반된 의견을 들은 후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성 착취물이 게시되는 사이트 차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묻자, 원 장관은 "사이트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 촬영물이어야 차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이다. 일부라도 불법촬영물이 올라온다면 전체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라며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관련 조처를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