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범행 후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하며 장기간 범죄를 숨겨왔습니다.
A씨는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차단하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물 관리인이 지난해 7월 거주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발각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본에서 만나 한국에서 동거생활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일 B씨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A씨와 다투던 중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