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의 한 농장주가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며 약 2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8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천의 50대 농장주 A씨가 이달 11일 구속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산 화고 915톤을 킬로그램당 5500원에 구매한 후 국산과 혼합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 결과, A씨는 모친, 전 배우자, 아들 명의를 활용한 다단계 판매 체계로 연락망을 분산시키는 등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산으로 둔갑한 표고버섯은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경유해 전국 대형마트로 유통됐습니다.
지역 농협은 지난 2020년 A씨로부터 '허위로 판명되면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겠다'는 내용의 자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농협 측은 김천 표고버섯 재배사를 직접 방문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로컬푸드 판매장에 입점을 허가했습니다.
당초 A씨는 유통된 버섯이 자신의 농장에서 생산된 화고라고 주장했지만,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현장 조사 결과 A씨 농장에서는 화고 재배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원산지 둔갑은 단순한 표시 위반을 넘어서 지역 농업 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로컬푸드와 대형 유통망 납품 농가에 대한 원산지 검증과 유통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