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전문가로 알려진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전 위촉연구원 A씨가 반박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스토킹이 아닌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18일 A씨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안은 고용·지위 기반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력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대리인은 A씨가 정희원 대표의 추천과 영향력으로 위촉연구원 근무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개인 SNS 계정 기획과 운영을 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7만여 명이 가입한 저속노화 커뮤니티도 A씨가 직접 개설하고 관리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정 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장소 또한 병원 연구실, 숙박업소, 피해자의 주거지 등 여러 공간에 걸쳐 있었습니다"라고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A씨 측은 정희원 대표가 주장한 '이혼 요구'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A씨는 정 씨에게 이혼을 종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 씨가 배우자 및 처가에 대한 비난과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A씨가 멈춰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며 "정 씨가 '이혼 요구' 등으로 왜곡하는 서술은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A씨 측은 저작권 침해 문제를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제기했습니다. "A씨가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그대로 정 씨의 단독 저서에 실렸습니다. '참고'나 '편집상의 유사성' 문제가 아니라, A씨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된 사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스토킹 신고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 거부에 분노한 A씨가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자 정 씨가 회피하기 위해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며, 신고 접수 후 이뤄지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 측은 "자극적인 공방이나 사생활 폭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나 '스토킹' 프레임으로 축소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심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A씨는 정 씨가 더 이상 공적 인물로서 사회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7일 정희원 대표는 "함께 일한 연구원 A씨가 지난 9월부터 자택에 찾아오거나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괴롭혔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 사이 A씨에게 친밀감을 느껴 일시적으로 교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의 저작권 관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한편 정 대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의사로 근무했으며, 여러 방송에 출연해 '저속노화 식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현재 그는 저속노화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