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직 교도관에게 뒷돈을 건네고 독방을 배정받은 '구치소 독방 거래' 사건의 공소장을 통해 교도관이 독방 배정뿐만 아니라 심부름꾼 역할까지 했던 구체적인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17일 SBS는 '구치소 독방 거래' 사건의 전말을 추가 보도했습니다. 교도관이 금품을 수수하고 특정 수용자에게 독방을 내어주는 등 수용 환경을 매매한 정황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경찰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했고,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과 현직 교도관이 구속됐습니다.
현직 변호사도 독방 거래 연루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에는 문제의 교도관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에 따르면 해당 교도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대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뒷거래에 가담한 인물은 교도관 A씨, 구치소에 수감된 캄보디아 도박 사이트 총책 B씨, B씨의 변호인과 지인인 C씨입니다.
교도관 A씨는 B씨로부터 뒷돈을 받고 독방 배정은 물론 사실상 심부름꾼과 배달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A씨는 반입이 금지된 나이키 티셔츠와 반바지 같은 사제 옷을 비롯해 햄버거를 세 차례, 불닭 소스와 비빔면 소스를 각각 수십 개씩 B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거래 방식은 접견을 온 변호인에게 B씨가 원하는 물품을 적은 메모를 건네면, 이를 받은 C씨가 물품을 구해 A씨에게 전달하는 구조였습니다.
교도관에 대한 검색이 외부인보다 허술한 점을 악용해 A씨는 외투나 가방에 물품을 숨겨 몰래 반입한 것입니다.
그 대가로 A씨가 받은 것은 78만 원 상당의 호캉스 비용과 61만 원 상당의 운동화 등 신발 5켤레, 32년산과 38년산 등 양주 9병, 현금 수천만 원으로 총 7천만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수사 결과, 위법한 물품 반입은 여덟 달 가까이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정 당국은 교도관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명했지만, 수감자와 직원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