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50대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60대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에 직접 출두해 "남편을 죽였다"며 자수했습니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며 "최근 일주일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서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남편을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인죄의 고의는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십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다가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