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 후 유품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금고 속 금붙이를 둘러싸고 형제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한 청취자가 보낸 고민이 소개됐습니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금붙이로 가득한 금고를 발견했는데, 큰형이 갑자기 나타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라며 모든 금붙이를 독차지하려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처음 금붙이를 봤을 때는 정말 황금알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는데, 큰형의 말 한마디에 찬물을 뒤집어쓴 느낌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큰형은 "이미 내 소유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큰형이 이미 금붙이 일부를 금은방에 가져가 현금으로 바꿔버린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것입니다.
A씨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농담 섞인 말투로 '금은 장남이 가져야 한다'고 하신 적은 있지만, 돌아가신 후 발견된 유산을 형 혼자서 가져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처분된 금까지 포함하면 꽤 큰 금액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형의 이런 행위가 상속재산 은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저와 동생이 유류분 청구를 통해 정당한 몫을 되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아버지가 생전에 금은 큰아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여 계약서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매각된 금붙이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금고에서 금을 꺼내 일부를 팔아버린 행위라면, 상속재산 분할 시 큰형의 상속분을 감액하거나 이미 선취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또한 "큰 형의 주장대로 증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생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상속분의 절반까지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