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인상됩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상향 조정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당장 오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p(포인트)씩, 최종 13%까지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오는 내년 43%로 상승합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으나 1·2차 개혁을 통해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었던 계획이 수정된 것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9%의 보험료율을 적용해 27만 8000원의 보험료를 냈습니다.
내년에는 0.5%p가 올라 1만 5450원을 더 내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내기 때문에 실제 직장가입자의 부담 증가는 월 7725원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평균 소득자가 40년 가입 시 월 연금은 기존 128만원대에서 약 133만원으로 늘고, 25년 수급 기준 총 수령액은 3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돼 평균소득 기준 약 690만원의 연금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도 대폭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합니다. 상한을 폐지해 다자녀일수록 유리합니다.
월소득 80만원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번 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한 것입니다.
기존 법에도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하며'라는 문구로 지급 보장 내용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연금개혁 실행과 기금운용수익률 목표치를 연 4.5%에서 5.5%로 상향 조정하면 소진 시점이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그쳤습니다. 연금 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제·인구 변화에 따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찬성 측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연금 재정 악화를 반영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사실상 '자동삭감장치'라며 연금 수령액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연계한 수급 개시 연령 조정, 세대별 보험료 차등제 도입 등도 향후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어 안정적인 연금 제도 운용을 위한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