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음주운전 후 '술타기' 한 운전자, 면허취소는"... 권익위 판단 나왔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 방해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이후 A씨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서 추가로 술을 섭취하는 술타기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씨는 이에 대해 공익보다 본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경찰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이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한 운전자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킥보드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지난해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마시는 등 술타기 행위를 해 논란을 일으킨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올해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규정이 도입된 만큼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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