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발생한 가격 담합 강요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상인이 담합을 거부했다가 흉기 위협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올해 5월부터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해왔습니다.
소래포구에는 종합어시장과 구시장이 약 100m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데, A씨는 종합어시장에서 오픈 이벤트로 새우를 구시장과 동일한 가격인 1㎏당 2만 5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시작됐습니다. 종합어시장의 이웃 상인 B씨가 A씨를 찾아와 "그렇게 싸게 팔면 안 된다. 주변 상인들과 가격을 맞추라"며 사실상 가격 담합을 요구했습니다.
A씨가 이 요구를 거절하자, B씨는 기묘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왕새우 2만원'이라고 적힌 배너를 제작해 주변 상인들에게 배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배너에는 몇 ㎏에 2만원인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합어시장의 새우 시세는 1㎏에 3만~3만 5000원 수준이었습니다.
B씨는 상인들에게 해당 배너를 설치하게 한 후, 고객들이 "이게 1㎏이냐?"고 묻는 경우 "2만원어치다"라고 답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A씨는 이를 두고 실제로는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당 2만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눈속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너는 나흘 후 철거됐지만, 더 심각한 사건이 뒤따랐습니다. 8월 23일 새벽 2시경, 술에 취한 B씨가 A씨의 점포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당시 A씨는 동업자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B씨는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냐""왜 너만 삐딱하게 장사를 하는 거냐""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장사를 못 하게 만들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A씨가 "내 가게에서 내 마음대로 장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맞서면서 말다툼이 격화됐습니다. 흥분한 B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후, "A씨를 죽이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집어 들었습니다. A씨의 동업자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자, B씨는 동업자까지 폭행했습니다.
현재 A씨는 B씨를 특수폭행·폭행·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이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A씨는 또한 B씨의 가격담합 제안을 상인회가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래포구는 그동안 바가지 논란으로 여러 차례 곤욕을 치렀습니다. 대게 2마리에 37만원을 요구하는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자,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요금' 근절을 약속하며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했습니다.
이후 인천시 남동구는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구는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을 적발해 개선 명령을 내렸으며,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각각 5만~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