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韓 라오스 '성매매' 실태 충격적이다... "7살 아이 방범창에 가둬놓고"

한국인 관관객들의 라오스 성매매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성매매 피해 아동의 나이가 7세로 매우 어리다는 것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라오스 한달살이'가 유행하면서 현지 월세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일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라오스 성매매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매매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만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수용하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YouTube 'CBS 김현정의 뉴스쇼'


탁틴내일의 조사 결과,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는 "저희들이 주로 봤던 건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 후기를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성매매를 하러 간다든지 등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중 3100만 뷰짜리 게시물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익명 채팅방에는 업소 운영자뿐만 아니라 성매매 정보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있었는데요.


이 대표는 "익명 채팅방에는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매매에 대한 정보를 구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 / YouTube 'CBS 김현정의 뉴스쇼'


연령대 분석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다. 30대가 들어오면 '되게 젊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이를 보면 40대에서 60대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다"며 "700명, 1000명이 참여한 채팅방도 있었는데, 모니터링팀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다 못 보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단체 채팅방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업소 운영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교복을 입은 여성 사진을 공개하자 다른 참여자들이 "사랑해요, 사장님", "XXX이 귀엽네. 걔는 만나보고 싶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팅방에서 사용되는 은어도 발견됐습니다. 이 대표는 대화방에서 발견되는 'ㅊㅊ'이라는 표현에 대해 "'철창'이라고 해서 아마 방범창 같은 게 있는 업소라고 보면 된다. 그곳에 어린 여성이 감금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성매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성매매를 위한 사전 준비 또한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표는 "라오스는 영어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아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라오스 단어 몇 가지를 미리 학습해 간다든지, 그 지역 정보라든지,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는지 등 미리 준비하고 가는 걸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제주도 한달살이'를 모방한 '라오스 한달살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돈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을 빌리기도 한다. 라오스가 물가가 굉장히 싼 편이고 음식도 괜찮기 때문에 좀 적은 예산으로 지내기엔 좋은 곳이다 보니 '한달살이'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수요가 많아지면서 월세가 오를 수 밖에 없다. 은퇴하고 라오스 가서 성매매하면서 살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성매매 피해자 중 최연소가 7세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는 "실제 지난해에 보도된 기사가 있었는데 그 철창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업소였는데, 거기서 발견된 아동 중에 7세가 있었다. 7살 아이를 방범창이 있는 방에 가둬놓고 성매매를 시키는 것"이라며 "여성의 연령에 따라 성매매 가격이 매겨지는데 어리면 한 10배 정도 비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일단 현지 라오스 경찰들이 수사를 해야 한다. 한국 경찰은 파견됐다고 하더라도 직접 수사 권한은 없다"며 "성매매 증거가 있다면 한국에서 처벌은 가능한데 성매매를 입증하는 방식이 어렵다. 예컨대 피임 기구가 발견된다든지 이런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한편 지난 9월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은 '라오스 내 성매매 금지'라는 제목의 공지사항을 통해 한국인 관광객들의 라오스 성매매 행위를 강력 경고한 바 있습니다. 


대사관은 "성매매는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해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라오스 형법에 따르면 성매매 종사자와 이를 방조·조장한 자는 3개월에서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성적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도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타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