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50대 교장이 20대 신임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4일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학교장에 의한 교원 성희롱 사안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관련 절차를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피해를 당한 여교사는 임용시험을 통과해 올해 4월 학교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A 교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겪었습니다. A 교장은 "남자 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데이트" 등의 발언으로 피해 교사와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A 교장은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피해 교사에게 팔짱을 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억지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해 교사가 A 교장의 행동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기분 나쁘네. 니는 내 안 좋아하는가 보네", "잘해주겠다고 한 것 취소" 등 위협적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견디다 못한 피해 교사는 올해 9월 경찰에 A 교장을 신고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A 교장을 지난달 1일 자로 직위 해제하고 성폭력 상담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피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교사에게는 치료 요양을 위한 복무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이후 감사 등 관련 절차에 따라 A 교장을 처분·징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찰은 A 교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 조사는 모두 마쳤다"며 "교장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