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가 중 무차별 흉기 공격과 성폭행 시도, 검찰 징역 30년 구형
휴가 중이던 군인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공격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B씨는 머리와 귀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100바늘 이상 꿰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B씨의 직장 동료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B씨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던 중 A씨가 옆 칸에서 넘어와 B씨를 벽으로 밀치고 흉기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씨가 '오늘 죽을 거다', '나 죽기 전 성관계 한 번 해야겠다'라며 B씨를 위협했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전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의 주장과 검찰의 반박
피고인 신문에서 A씨는 B씨를 흉기로 공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 측은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피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해 공황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정신 감정 결과를 보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신 미약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며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라며 징역 30년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씨의 변호사도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원래 외향적이었던 성격이 변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