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한의협 "예방접종·건강검진 한의사 허용" 촉구

한의사 활용 확대로 의료대란 재발 방지해야


'제2의 의료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양의사에게 집중된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고 한의사들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1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최근 의료대란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지난 8일 기준 9만2000명을 넘어서며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사진 제공 =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협은 이번 의료대란이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양의계에 휘둘린 정부 정책과 양의사들에게 형성된 기형적인 독점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양의계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의료이원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을 살려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의사 권한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


한의협은 구체적으로 한의사들에게 예방접종, 건강검진,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의사에게 감염병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무와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방접종 권한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의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양의사 외에도 다른 보건의약직능을 통해 안전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미국, 캐나다, EU,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간호사와 약사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양의사에게만 이러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 분야에서도 건강검진기본법상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한의원이 건강검진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한의사의 참여가 가능하지만, 시행령 및 하위법령의 미비로 인해 한의사들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기 사용 측면에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권한이 인정됐음에도, 보건복지부가 급여화와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행정조치를 미루면서 실질적인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한의협은 주장했습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의료기기와 의약품 활용을 통한 진단과 치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제2의 의료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의료대란을 계기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