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등교하는 초등생 친 '80대 무면허' 운전자... "나 교장이었다" 변명 늘어놔

80대 무면허 운전자, 초등학생 치어 중상 입혀


등굣길에 나선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횡단보도에서 80대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크게 다친 사건이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신호등이 초록 불로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양은 영구치 3개가 뽑히고 얼굴 뼈가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갔다"며 "가해 운전자가 사고 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 그런 사람 아니다. 교장이었다'는 황당한 발언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사고를 낸 80대 남성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올해 1월 1일부터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큰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직후 "어? 밟혔네?"라는 말을 하며 즉각적인 사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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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검찰은 지난 4일 운전자에게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하는 '구약식 처분'을 결정했는데요. 이는 통상적으로 범죄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A양의 어머니에게 "80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 무조건 잘못했고 용서해 달라. 최대한 선처 부탁드린다"라고 사과하면서도 "운이 나빴다. 더 큰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최소의 금액으로 최대의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피해 학생의 후유증과 법적 대응


현재 A양은은 성형외과에서 흉터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로 인해 빠진 영구치 3개는 성인이 된 후에야 임플란트 등의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가해 운전자에게 내려진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갱신 시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3년 주기로 적성검사가 의무화됐는데요.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가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