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위안부 동원 관련 소문 퍼뜨린 조선인 형사처벌 판결문 발견
일제가 1938년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조선인들을 형사처벌한 역사적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11일 전남 영암군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일제강점기 판결문 2건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굴된 판결문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은 1938년 10월 "조언비어(유언비어)를 유포해 육군형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영암 주민 4명에게 형사 처벌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암군 주민 영막동(당시 40세)씨와 송명심(43)씨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씨는 1938년 8월 송씨에게 "황군(皇軍)의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올 농번기 이후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송씨는 마을 이장이 부녀자 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15세 딸이 명단에 포함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송씨는 "내 딸은 체구가 왜소해 10세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왜 명단에 넣었느냐? 모두 위안부로 보낸다는데 사실인가?"라고 항의하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일제의 위안부 동원 은폐 시도와 조선인 처벌
또 다른 사례로, 한만옥(33)씨는 1938년 8월 동네 주민 이운선(59)씨에게 "(일제가)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처녀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보를 들은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보내라. 당국에서 황군 위문 처녀를 모집 중인데 나주 쪽에서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영암군 관계자는 "'순국선열 및 독립운동가 선양사업회'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은 뒤 국가기록원에서 판결문을 찾아냈다"며 "일제가 사법권을 남용해 위안부 동원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판결문에는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하기 위해 유언비어 죄로 형사처벌까지 했던 당시 시대 분위기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