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7일(일)

다짜고짜 뺨 때린 손님에 반격했더니 '쌍방'이라는 경찰... 식당 알바생 하소연에 변호사의 판단 (영상)

갑작스러운 폭행에 반격했더니... "쌍방 폭행"


식사 중이던 아르바이트생이 이유 없이 손님에게 뺨을 맞았다가 반격했는데, 오히려 '쌍방 폭행'으로 입건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A씨가 제공한 CCTV 영상이 공개돼 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20일 광주광역시의 한 치킨집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폭행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JTBC '사건반장'


CCTV 영상을 보면 한 남성 손님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손을 휘둘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아르바이트생 A씨의 뺨을 때리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당시 해당 식당에서 생맥주를 마시고 계산 마친 상태였으며, A씨는 일을 마치고 식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당황한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해 남성의 팔을 붙잡은 뒤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A씨의 반격에 얼굴을 맞은 남성은 뒷걸음질 쳤고,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과 사장이 빠르게 개입해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이마에 혹이 생기고 입술이 터지는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해 남성과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 역시 '쌍방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적 관점에서 본 '쌍방 폭행'


이 사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보면 솔직히 쌍방 폭행이 맞는 것 같다"며 "다짜고짜 폭행당한 제보자께서 정말 억울하시긴 하겠으나 경찰 판단이 틀리진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당한 이유'와 '방어 행위의 적절성'이 중요한데요. 현행법상 단순히 맞았다고 해서 똑같이 때리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갑작스러운 폭행에 대한 자기방어와 법적 정당방위의 경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아무 이유 없이 맞았는데 반격도 못 하나"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YouTube 'JTBC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