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목)

버스전용차로 '쌩쌩' 달리던 카니발 잡고 보니... 안에 고작 2명 타 있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강화, 하루 67건 적발


경찰이 31일 오전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 구간까지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7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이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5대 교통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단속에는 교통경찰관 27명과 함께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6대 등 단속 장비가 집중 투입되었습니다.


경찰이 중점적으로 단속한 5대 교통반칙 행위는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입니다.


승차정원 미준수가 대부분, 위반 시 벌점 30점 부과


이번 단속에서는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 차량이 적발된 경우가 7건이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기아 카니발과 같은 차량에 짙은 선팅을 하고 한두 명만 탑승한 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으며, 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6만원, 승합자동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30점이 가산됩니다. 벌점이 40점에 도달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