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괴롭힘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폭언·협박한 40대 어머니, 정서적 아동학대로 벌금형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한 40대 어머니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세)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2시 5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B군(11세)을 불러 세운 뒤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통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A씨는 평소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B군에게 "너 이 XX야, 나 XXX 하지 마. 동네 돌아다닐 때 마주치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빠 전화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SKY 나왔다. 아이(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 "피해 아동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신빙성 있어" 판단
A씨는 법정에서 "B군에게 친구를 괴롭히는 건 잘못된 행동이며 그런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로만 이야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B군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사실 관례를 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B군은 사건 직후 어머니에게 전화해 피해를 호소했고, 이후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당 기간 상담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