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불법주차' 신고한 이웃 '피 빨아먹는 파파라치'라며 '추방'하자는 상가 주민들

'불법주차' 신고자 '추방'하자는 상가 주민들


거리에 '불법주차'를 한 상가 주민들이 이를 신고하는 사람을 되레 '피 빨아먹는 파파라치'라고 표현하며 '추방' 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27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공익신고자 = 동네 주민 피 빨아먹는 파파라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작성자 A씨는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닌, 유료 주차장이 여러 개 있는 곳에서 주차비 1~2천 원이 아깝다고 불법주차를 하는 상인들이 이런 현수막을 붙여놨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보배드림


이어 "아마 식당 손님들이 밥 먹으러 왔다가 신고한 거 같은데, 북구청은 자영업자들이 무서운지 민원 안 넣으면 단속도 아예 안 하고 단속 카메라도 설치하지 않는 등 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상가 주민일동은 "동네 주민 피 빨아먹는 파파라치 마을에서 추방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상인들의 '불법주차'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신고한 주민을 '파파라치'라고 표현한 데다, 마을에서 '추방'하자는 말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A씨는 "혹시라도 상인들이 이 글을 본다면 제발 창피한 줄 알았으면 한다"며 "근처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 주·정차한다는 말, 여기서는 안 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을 저지르면서 당당하다. 본인들이 과태료 내는 걸 신고자가 피 빨아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음식이 과연 정성스럽게 만들어질까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상가 주민들한테 동의는 받고 '주민일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지 모르겠다", "원래 무식한 자가 신념을 가지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창피한 줄을 모르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제33조, 35조에 따르면,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주차할 경우 경찰관이나 시군 공무원 등이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