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학생, 면허 만료된 80대 운전자 차량에 치여
경남 김해시의 한 사거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건널목을 건너다 승용차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초록불이었지만 그대로 지나가다 사고를 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운전자가 80대 고령에다 면허기간도 지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책가방을 멘 초등학생이 초록불 신호에 횡단보도 중간쯤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하는 차량이 멈추는 기색도 없이 아이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차량 밑에 깔리기도 했던 아이는 승용차가 지나간 후에야 몸을 피했지만 곧바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1일 아침 8시쯤, 등굣길에 발생했습니다. 가해 차량에는 80대 운전자 A씨와 동승자가 타고 있었는데요. 피해 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운전자는 현장에 남았지만 동승자는 차량을 몰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피해 아동 상태와 가해자 조치
주변 사람들이 소방과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다친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나는 교장이었는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셨어요. 119는 신고했냐고 했더니 119도 신고 안 했고. 왜 신고 안 하냐 애가 피범벅인데…"라며 당시 상황의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여아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영구치 3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80대 고령일 뿐만 아니라 면허 갱신기간이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나서 면허가 취소된 거지. 면허가 상실된 거죠. 본인은 잘 못 봤다고 하죠"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부모는 아직까지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의 말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A씨 측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뺑소니도 아니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