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카로운 직감이 마약 운전자 검거로 이어져
경찰관의 예리한 직감이 마약에 취해 대포차를 몰던 불법체류 외국인을 검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1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11시 50분경 화성시 향남읍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발안지구대 소속 한덕수 경장과 최기용 경사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쏘나타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편도 3차선 도로의 2~3차로 사이를 주행하던 해당 차량은 순찰차를 목격하자마자 갑작스럽게 방향을 틀어 우회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관들이 차량 조회를 실시한 결과, 이 차량은 대포차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에 따라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세운 운전자는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 A 씨였습니다.
한 경장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A 씨는 면허증을 보여주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도주 가능성을 감지한 한 경장은 A 씨에게 순찰차 뒷좌석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고, 이때 A 씨는 초점 없는 눈빛으로 비틀거리며 차량 주위를 맴돌다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 소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위험한 도주
한 경장이 즉시 A 씨를 추격하고 최 경사는 순찰차로 뒤따르는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약 1km를 도주한 A 씨는 결국 최 경사에게 붙잡혔는데요. 검거 과정에서 A 씨의 차량에서는 필로폰 1.98g과 야바 200정 등 상당량의 마약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4년 8월 단기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90일의 체류 기간을 넘겨 약 11년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등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생활해왔으며, 검거 당일에는 단속 지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호텔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순찰차를 발견하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은 일주일 전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상자에게 구매했으며, 마약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날(4월 25일) 오전 경남 거창군 한 도로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 후 투약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A 씨는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소지, 투약),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약물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한 경장은 "평상시 차량 조회를 생활화한 덕분에 마약에 취한 운전자를 바로 발견해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 활동을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나는 경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공유하는 것으로,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건을 10번째 사례로 선정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