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한국 남자가 제일 찌질하다"... 피고인 꾸짖던 '호통판사' 입에서 나온 '한남충' 발언

광주지법 판사의 '한남충' 발언, 법정 품격 논란 일으켜


평소 '호통판사'로 불리던 광주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남성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판사는 재판 중 "한국 남자가 제일 찌질하다"며 '한남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 A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외국 나가 봐라. 한국 남자가 제일 찌질하다. 외국 나가면 아무 말도 못 한다"라며 "그래서 '한남충'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여성에게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ChatGPT


A판사는 피고인의 거짓말과 합의 부족을 지적하며 도덕적 각성을 촉구하려 했으나, 일부 발언이 조롱과 모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호통판사'의 감정 여과 없는 발언 논란


광주지방법원 판사들이 대체로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A판사는 평소에도 피고인의 태도 등에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 '호통판사'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변호사들까지 당혹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A판사의 직설적인 발언에 공판에 배석한 검사조차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법정에서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실제로 A판사는 최근 재판에서 여러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자백했으면 실형은 피할 수 있었을 것", "판사가 우습게 보이지? 우습지 않다는 걸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등 직설적인 훈계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한 법조인은 "판사가 감정을 드러내면 피고인의 방어권, 즉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 변론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유무죄 판단과 무관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이유로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 진행과 관련해 따로 의견을 낼 상황이 아니다"며 "재판은 재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