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료진, 전원 실형 선고
프로포폴을 무제한으로 투약해주는 방식으로 15억원에 달하는 불법 판매 및 투약 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포함한 의원 관계자 7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서모(65)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의원 개설자 이모(74)씨 역시 동일한 형량인 징역 4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했던 장모(29)씨는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 간호조무사 길모(41)씨는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관계자 3명도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오히려 범죄 조직을 결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조직적인 프로포폴 불법 유통 네트워크 운영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5천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의원은 정상 진료 공간과 분리된 '피부관리실'이라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이곳에서 불법 투약을 진행했다.
이들의 운영 방식은 체계적이었다. 상담실장이 환자가 지불한 금액에 따라 투약량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직접 주사를 놓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신원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환자를 받기도 했다는 점이다.
시간당 프로포폴 투약 대금은 평균 10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투약량과 시간은 중독자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어 사실상 무제한 투약이 가능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한 투약자가 하루에 지불한 최대 프로포폴 대금은 1천860만원에 달했고,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 24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조직 일원인 자금 관리책이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통제하고 돈을 관리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의료업 종사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