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스톡옵션 재산신고 누락 논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바이오기업에서 감사로 활동하며 받은 스톡옵션이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인 A 씨는 세포유전자치료제 핵심 소재 개발 비상장 바이오기업 B사에서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4년간 감사직을 수행했다.
A 씨는 2022년 3월 해당 기업으로부터 주당 6640원의 행사가로 1만 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
이 스톡옵션의 행사 기간은 2024년 3월 30일부터 2027년 3월 29일까지로, B사가 올해 7월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공모가는 1만 원을 기록했다. 이를 계산하면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스톡옵션 행사 시 약 336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재산신고 의무와 이해충돌 가능성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과 스톡옵션은 모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강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는 이 스톡옵션이 포함되지 않아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별도의 사안으로, 강 후보자의 남편과 자녀는 2021년 항암치료제 개발 바이오기업 C사의 주식 2242주(약 3270만 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보유 주식 평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지 않는 한 백지신탁이나 매각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관련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주가 하락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지만, 조은희 의원은 "남편이 신약업체 주식을 취득했는데 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강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