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갈등 심화: 신동주 전 부회장, 동생 신동빈 회장 상대로 1000억원대 소송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경영진을 상대로 1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DJ코퍼레이션 회장인 신동주는 롯데 형제 경영권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지난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비롯한 현지 언론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전날 이같은 내용의 주주대표소송을 일본 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진의 책임을 묻고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법적 절차다.
경영진 책임 추궁과 배상 요구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약 140억엔(한화 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 복귀 시도가 좌절된 직후 제기됐다.
그는 지난달 27일 개최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지난 2016년 이후 총 11차례에 걸친 주주총회에서 모두 통과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