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박서준, 간장게장집에 60억 소송?... 실제 청구는 6천만원, 판결로 받은 금액은

"초상·성명 무단 이용은 명백한 침해"... 500만원 배상 판결


배우 박서준(36)이 자신의 드라마 촬영 장면을 무단으로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부장 석준협)는 박서준이 간장게장 식당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A씨가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재판부는 "연예인의 초상·성명이 공개됐다 하더라도 본인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업에 무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밝혔다. 배상액은 식당 규모가 영세한 점과 침해 형태 및 기간을 고려해 산정됐다.


"간장게장 폭풍 먹방"... 무단 광고 5년, 검색광고 6년


앞서 박서준은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해당 식당에서 간장게장을 먹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박서준의 동의 없이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 맛집" 등의 문구를 내걸고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광고에 활용했다. 더불어 네이버 검색 광고로도 약 6년간 집행됐다.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A씨가 본인 동의 없이 해당 장면을 광고에 썼다"며 6000만원 규모의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소속사에 따르면 일각에서 제기된 손해배상 규모 60억원은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금액(10억원X6년)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원이었다.


"광고 중단 요청했지만 무시... 법적 대응 불가피"


소속사 관계자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A씨에 광고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일정 기간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행위가 반복됐다. 나중엔 내려달란 요구에 대응조차 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드라마 협찬사의 홍보에 드라마 사진이 이용되는 것은 거래 관행"이라며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박서준은 차기작으로 JTBC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 출연을 앞두고 있다.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