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30년 전 음주운전 전력 확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2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철도청(현 코레일) 직원 신분이던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 정부에서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 중 음주운전 전과가 확인된 사례는 처음이다.
김 후보자 측은 SBS에 이 사실을 인정하며 "어린 시절 큰 잘못을 해 깊이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도 바르게 처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철도 기관사 출신 후보자의 음주운전, 공직자 검증 논란으로 확산
김 후보자는 1992년 철도청에 입사해 기관사로 일했으며, 음주운전 적발 당시는 입사 2년 차 기관사였다.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 사건은 약 30년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노동 현장의 안전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과거 법규 위반 행위는 도덕적 검증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