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181회, 수면제 불법 처방 44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서 대마 흡연 장면 들키자 공범 요구"
유아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이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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