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첫날부터 '북새통'... '양육비 선지급제' 접수 시작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 하루 만에 500여 건의 신청이 몰리면서,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수요가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3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의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하루 동안 이행원 사이트, 우편으로 접수된 신청 건수는 500여 건에 달했다.
이 제도는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매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인 채무자로부터 국가가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학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한부모가족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비양육자의 양육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다.
이러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1만 3,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양육비 선지급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다.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예산 162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지원 대상 미성년자들을 6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며, 첫 회수는 2026년 1월부터 시작된다.
시행 첫날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화 연결이 지연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지만, 현재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
이행관리원 측은 "시스템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서버 이중화와 트래픽 분산 체계를 갖춘 상태"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접속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