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가족 운영 요양원, 14억 환수 결정에 소송 준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해 14억 4천만 원의 부당청구 환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요양원 측은 이에 불복해 대형 로펌을 통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23일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요양원이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고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요양원에서는 위생원이 세탁 업무 대신 요양원 종사자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인이 세탁 업무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인력 운용 규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직원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월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초과 근무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해 추가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요양원 측 반발과 공단의 최종 결정
지난 2일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요양원 측은 공단의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요양원 관계자 A씨는 "(이건 원래) 위생원과 관리인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직원들을 놀게 하고 급여를 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요양원 측의 의견을 모두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환수 결정을 확정했다.
공단은 이번 달부터 요양원이 청구하는 요양급여 비용에서 14억 4천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그러자 요양원 측은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을 할 계획이다.
A씨는 JTBC에 "소송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면 요양원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더라"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위원은 "회계 부정이나 노인 학대 문제 등에 대해 현지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더 빠른 시간 안에 수사하고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부당청구 건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 해당 요양원을 형사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