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돈 벌어서 결혼하자며..."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 증가
한 50대 남성은 데이팅 앱에서 만난 일본인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한 뒤 결혼을 약속했다. 이후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성의 요구로 가상자산에 1억 52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거래소와 계좌는 모두 가짜였고, 사랑한다며 유혹하던 일본인 여성은 잠적해 남성은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2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처럼 접근해 환심을 산 후 코인 투자 사기를 저지르는 '로맨스 스캠'이 성행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1년 사이 약 2배가량 오르면서 이를 미끼로 하는 투자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해 외국인 친구로 접근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범행에 대한 소비자 경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 접수 제보 사례를 보면 사기범들은 주로 ▲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 유도 ▲ 소액 코인 투자로 수익 제공 ▲ 더 많은 금액 투자 요구 ▲ 거액이 입금 시 출금 차단 및 자금 편취 등의 방식으로 범죄를 진행했다.
이들은 수익금 일부를 피해자가 실제로 출금할 수 있게 해 피해자들이 가짜 거래소와 연인으로 위장한 사기범을 맹신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일본인, 태국인, 한국계 미국인 등으로 위장해 여행 추천을 부탁하며 접근한 뒤, 투자 성공담과 결혼 약속을 미끼로 가스라이팅하며 투자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늘었다.
금감원 "'외국인 여자친구'의 달콤한 투자 권유는 100% 사기"
이들은 인플루언서 사진을 도용하고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신분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연인 등으로 관계가 발전한 후 사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기범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렵고,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거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업자의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가상자산거래소가 맞더라도 신고 없이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며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사기 피해를 겪은 경우 사기범과 나눈 문자메시지, 입금 명세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은 "가상자산 가격 상승으로 로맨스 스캠이 성행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 예방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