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회원가입 거부한 골프클럽, 인권위 차별 시정 권고
70세 이상의 회원가입을 거부한 골프장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2일 국가인권위는 경기도에 위치한 A 골프클럽 운영사에 대해 "노인의 신규 입회를 제한한 회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골프클럽은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70세 이상 노인의 신규 회원가입을 받지 않는 정책을 운영해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B골프클럽에 회원가입을 시도했으나, '70세 이상은 입회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해당 클럽이 '노 시니어 존'(노인 이용 제한 구역)을 운영하며 연령 차별을 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골프클럽 측은 부지 내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과 클럽 운영위원회가 정한 회칙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이 골프장의 기존 70세 이상 회원들은 계속해서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전체 회원 1901명 중 70세 이상 회원이 49.4%에 달했지만 사고 발생자 중 70세 이상의 비율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대안 제시하며 나이 제한 철폐 권고
인권위는 "사고 가능성만으로는 나이 제한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골프클럽이 나이 제한을 두기보다 위험 연령대에 대해 '보험 가입 강화' 등의 대안적 조치를 취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클럽에 70세 이상 입회 불허 회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문화와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해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 차별은 인권위법상 시정 권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