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영세 점포 노린 '손님 가장 절도범' 검거
2일 대전동부경찰서는 전국 각지의 영세 점포를 돌아다니며 손님을 가장해 업주의 휴대전화와 카드 등을 훔쳐 금전을 편취한 A 씨(29)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의 소규모 점포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점포에 손님인 척 입장한 후 주인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훔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범행으로 총 45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습범죄자의 재범행... 도박에 탕진한 범죄 수익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동종 전과 27범의 상습범으로, 출소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주로 잠금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나 휴대전화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지갑 등 귀중품은 보이는 곳에 올려두지 말고 잠금 및 보안설정이나 신분증 보관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