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이제부터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낸다... "2주 월급 토해낼 수도"

3년간 시범 운영... 1회 20만원, 3회 100만원


이제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도시공원과 한강공원 등 38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날(1일)부터 3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서식 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동물로, 비둘기, 꿩, 고라니, 멧돼지, 참새, 까마귀 등이 해당한다. 시는 특히 비둘기에게 쌀 포대 등을 동원해 대량의 먹이를 상습적으로 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단속할 계획이다.


금지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둘기 민원 3년 새 2배 증가


서울시에 따르면 비둘기 관련 민원은 지난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4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먹이 주기로 개체 수가 급증하면서 배설물과 위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물보호 단체는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생명 경시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또한 먹이를 얻지 못한 비둘기가 도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뜯거나 깃털을 날리는 등 위생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