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감 여성 피의자 추행한 전직 경찰관,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검찰청 구치감에서 여성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남성 경찰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1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엄중 처벌 사유로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A(54)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여성 피의자 B 씨를 검찰청 구치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및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피해 여성이 "경찰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음에도 "맞아. 이러면 안 되지"라고 답하면서도 재차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성 없는 태도와 맞고소로 인한 2차 가해
검찰은 "피고인은 기소 이후 피해자를 되레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자 본인 사건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적법절차와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경찰관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가혹행위를 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인권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25년간 경찰관으로 생활하면서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가정에 소홀했다"며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감정을 표현했다.
그러나 동시에 "검찰에서 수사받는 동안 CCTV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했고 유전자(DNA) 수치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방어권 보장 없는 수사 행태에 대해 되레 경종을 울려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한 전북경찰청은 1심 재판 도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 조치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