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납치 계획한 6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유명 연예인이나 '일타강사'를 납치해 20억원의 금품을 갈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30일 강도예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연예인, 유명 강사, 재벌 등을 납치한 후 협박해 거액을 빼앗겠다는 범행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그는 인터넷을 통해 범행 대상자들의 집 주소와 차량 번호를 조사하고, 흡입 전신마취제 구입처까지 검색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
더 나아가 A씨는 공범을 구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이(e) 사이트에서 울산 거주자 B씨를 찾아내 접촉했다.
그는 B씨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 집하고 차는 내가 다 안다. 10억∼20억원을 빼앗으려 한다"고 제안하며 범행 방법을 설명했다.
범행 준비와 경찰 신고로 인한 검거
B씨로부터 답변이 없자 A씨는 단독 범행을 결심했다.
그는 밀양 자택에서 흉기, 가스총, 망원경, 수갑, 투명 테이프, 케이블타이 등 납치에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해 서울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후 상가에서 전기충격기와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구입한 뒤,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의 고급 주택가를 일주일가량 답사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그러나 이 영화 같은 납치 계획은 공범으로 포섭하려던 B씨의 경찰 신고로 무산됐다.
B씨는 성범죄로 복역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던 중이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A씨의 제안으로 인해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허황한 이야기를 했을 뿐 실제 강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내비게이션으로 고가 주택가를 검색한 점, 다른 공범도 물색하려 했던 점, 여러 건의 강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의사도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결론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한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