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25kg 장비 메고 산 오르다 추락사"... 軍 간부 5명 과실치사 혐의 송치

강원 홍천 아미산 훈련 중 추락 사망 사건, 군 간부 5명 검찰 송치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강원 홍천 아미산에서 훈련 중 추락해 사망한 육군 병사 사건과 관련해 현장 책임 간부와 지휘관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들은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병사의 사망을 초래한 책임을 지게 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8시경 홍천 아미산에서 훈련 중이던 김도현(20) 상병이 추락해 중상을 입었으나, 현장 책임자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적시에 구조되지 못했다.


사진 제공=대한민국 국방부


경찰은 현장 책임 간부인 통신소대장 A 상사, 통신 운용반장 B 중사, 통신지원반장 C 하사와 함께 피해자 소속 부대 대대장(중령)과 포대장(중위)을 검찰에 송치했다.


과도한 장비 부담과 부실한 초기 대응이 화를 키워


사고 당일 김도현 상병은 통신장비를 차량에 실어 아미산으로 훈련을 나갔다.


훈련에 참가한 인원은 총 5명으로, B 중사는 차에서 대기한다는 이유로 대원들만 산에 올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김 상병은 25.16kg의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산을 올랐으며, 운동화를 신고 참가한 운전병이 다리를 접질리자 그의 장비까지 번갈아 운반하다 사고를 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사고 후 대응이었다.


훈련 참가자들은 사고를 인지하고도 부대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로 27분이나 시간을 허비한 후에야 119에 구조 신고를 했다.


이로 인해 소방헬기로 병원에 이송된 김 상병은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29분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군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또한 군 헬기 조종사 등 5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1월 김 일병을 순직 처리하고 1계급(상병)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이번 사건은 군 훈련 안전관리와 응급상황 대처 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로, 군 내부의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