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갈비탕으로 속인 외국산 소고기 판매, 항소심도 벌금형
외국산 소고기를 사용하고도 '한우 갈비탕'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한우 생산지로 유명한 장수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호주산과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탕을 '한우 갈비탕'이라고 메뉴판에 표기해 1만2천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8개월 동안 약 3천600그릇의 갈비탕을 이러한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소비자 기만행위 엄중 처벌
검찰은 처음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양형 조정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을 100만원 감경한 9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처벌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적인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의 인식 차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범행 기간에 매수한 외국산 소고기가 1천800㎏에 달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감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