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부정 승차자에 민형사상 책임 엄중 추궁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승차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30일 공사는 부정 승차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3년간 공사의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5만6000건이 넘는 부정 승차가 적발됐으며, 단속 금액은 26억원을 상회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2만7000건의 부정 승차를 단속해 13억원의 부가 운임을 징수했다.
부정 승차의 주요 유형으로는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확인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 1월부터 5월까지 기후동행카드 관련 부정 승차는 3950건이 적발됐고, 약 1억9000만원의 부가 운임이 징수됐다.
부정 승차 적발 시 강력한 제재 조치
지하철 부정 승차로 단속되면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함께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에도 부정 승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해 부과된다.
부정 승차자가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 고소된다. 또한 공사는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과 강제 집행을 통해 부가 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실제로 공사가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 소송은 120여건에 달한다.
일례로 공사는 지난해 414회 부정승차한 40대 남성에게 소송을 한 결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부가 운임 1800여만원 부과를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 출퇴근 때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은 역 전산 자료를 분석해 김씨를 부정 승차자로 단속하고 414회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1800여만원을 청구했다.
공사는 지난해 민사 소송 22건과 강제 집행 40여건을 실행했으며, 올해도 20일 기준으로 민사 소송 10건과 강제 집행 10건을 진행 중이다.
부정 승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서울교통공사는 교통카드 사용 내역 조회 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정 승차자를 단속하고 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부정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청년권 사용 시 개찰구에 보라색이 표시되도록 했다.
또한 청년권 사용 시 청년 할인 음성 송출과 청년권 문구 등 부정 사용을 억제하는 방지 대책을 구상 중이다.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소리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공사는 현행 30배인 부가 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고 부정 승차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