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택배 하나 가져다주면 3천원"... '이런 알바'하면 큰일 난다는데

'이상한 알바' 구인글 주의보


현직 변호사가 중고거래 플랫폼과 지역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의심스러운 아르바이트 구인글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9일 한 변호사는 SNS를 통해 "가방, 쇼핑백, 물건 등을 가져다달라는 아르바이트는 절대 하시면 안된다"며 이러한 일자리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운반책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변호사는 "이런 일을 하다가는 수사기관에 소환돼 저희 고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검사나 경찰을 사칭하며 약식수사 테스트라고 속여 쇼핑백이나 작은 가방을 찾아오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운반을 시키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짜 수사기관은 절대 이런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조직범죄의 위험성


지난해 4월 적발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사례는 이러한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검거된 27명의 조직원들은 SNS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모집했으며, 서로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이처럼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나 마약 관련 범죄도 조직범죄로 취급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20, 30대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직범죄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경찰은 "쉽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이런 행위에 발을 들였다가 자칫 조직범죄 가담자가 될 수도 있다"며 "비대면 조직범죄도 범죄조직죄로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 유인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구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