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일)

술 취해 선배 여군·여군 여동생 추행... 법원이 '선고유예'한 이유 들어보니

해병대 전 중위, 여군 장교와 여동생 추행 혐의로 선고유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여군 장교와 그 여동생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저지른 전직 해병대 중위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여현주)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의 전말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21일 오전 1시쯤 경기 김포의 한 유흥주점에서 대위 B 씨(26·여)와 그 여동생 C 씨(24)의 신체를 각각 강제로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에게 "누나, 남자 친구 있냐"고 물으며 허리를 끌어안았다. 또한 A 씨는 C 씨를 가게 내부 춤을 추는 공간으로 강제로 끌고 가 함께 춤을 추게 하며 추행했다.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귀가 중에도 자신을 부축하던 B 씨에게 여러 차례 입맞춤을 시도했으나, 일행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당시 A 씨와 B 씨는 김포 주둔 해병대 제2사단 소속 예하 부대에서 함께 복무 중이었다. A 씨는 이 사건 이후 전역했으며, 현재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단과 선고유예 이유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 내 성범죄는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선배 장교와 그 동생을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면서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합의도 마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유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